18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2월 국회 상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법제처 법안심사 완료, 이달 차관회의 통과 등 제도개선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은 지난 2011년 5월 자체과제 발굴부터 시작, 2012년까지 연구용역, 워크숍, 세미나․토론회, 도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2013년 3월 주요과제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됐다.
이어 2014년 1월 제2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위원회에서 총 74건의 과제 중 40건을 반영,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선정됐다.
이후 입법예고와 공청회, 제주지원위원회 재의결, 재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걸쳐 최종 45건의 과제가 의결됐다.
주요 개정안에는 단기 체류 외국 관광객 임시운전, 민간기업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과 자치경찰 권한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되면 이번 달 말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이후 12월 국회 상정을 추진, 입법을 위한 국회절충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