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지난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국민과 경제를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필수통과법 5개를 강조하고자 한다”며 ‘오필통법’을 언급했다.
심재철 의원은 “첫째는 규제개혁특별법. 이 법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으로 기업들도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경제 오아시스법안”이라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둘째로는 공공기관 운영법, 셋째는 공무원연금법”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3대 원칙(국민부담 경감, 공적연금 간 형평성 제고, 공무원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의 3대 원칙(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이 대동소이하다.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주택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법을 각각 네번째와 다섯번째 필수 통과 법안으로 지목했다.
그러자 이인제 최고위원은 “심재철 의원께서 5개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했는데 북한인권법을 추가해서 ‘육필통법’이 됐으면 한다”며 “지금 9년째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고 표류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안 제정을 위해 아주 밀도 높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