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 캡쳐
[일요신문]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에도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범위가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는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결과를 해당 제조자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효과 있을까”,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도 유해한거야?”,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이러다 금연껌도 경고문구 넣겠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