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전북도는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도서지역 등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에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지역 주민의 이탈방지와 수산업 존속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어가 등이다.
올해 신청 어가는 1천119어가로, 11월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2월에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금액은 일반지역과의 어업소득 차액인 98만3천원의 51%인 50만원이다.
직불금의 70%(35만원)는 어가에게 지급되고, 30%(15만원)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바닷가 청소, 수질유지 와 개선, 종묘방류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사용된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지난 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243어가에 1억2천6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