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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1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애완견까지 잔인하게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아무개 씨(23)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4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흉기로 목 부위를 9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이밖에도 안 씨는 범행 뒤 여자친구의 애완견도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애완견의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지만 죽지 않자 이런 잔인한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칼에 찔려 숨질 때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종합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