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지난 19일 도미타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낸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은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며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도미타가 무죄를 주장한 만큼 오는 1일 열리는 공판에 직접 출석할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미타의 대리인인 구니타 부지로 변호사는 첫 공판까지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내년으로 첫 공판을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미타는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인 지난 9월 25일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모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도미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일본수영연맹(JSF)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도미타는 갑자기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둑질은 하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이 카메라를 내 가방에 넣었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온라인 스포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