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쳐
[일요신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들을 형사 고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통 3사 및 이통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 대상은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다.
현행 단통법 20조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21조는 법적 상한선(30만 원)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면 강제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검찰이 방통위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의견 진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형사 고발을 해야 일 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생각에 먼저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나 만약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통 3사는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부당하게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출고가 78만 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이 10만 원대에 판매되는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방통위 조사결과 대리점·유통점·판매점 44개를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조사했고 이들이 모집한 1,298명의 가입자 중 540명에게 공시 지원금 27만 2,000원이 초과 지급됐다. 이 중 아이폰6 가입자는 452명으로, 공시 지원금 28만 8,000원이 초과 지급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판매 장려금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불법지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데, 이통3사 장려금 지급 추이를 보면 여러 차례 3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면담조사 때도 이통 3사는 장려금 상향 조정이 경쟁사 판매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취지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형사 고발 외 제재 수단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다음 달 3일까지 사업자 의견 진술을 받은 후 다음 회의 때 논의할 예정이다.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형사고발까지?”,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그렇다고 다음 대란 없을까”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작은 대리점 말고 임원들 처벌하길”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