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S엔터테인먼트
[일요신문]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들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27일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B.A.P가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2011년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장에서 B.A.P는 “지난 2011년 3월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래 약 3년간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1인당 1,800만 원밖에 정산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다”며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멤버들이 주장하고 있는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B.A.P는 지난 2012년 싱글 ‘워리어(WARRIOR)’로 데뷔, ‘굿바이(Goodbye)’, ‘하지마’, ‘빗소리’, ‘배드맨(BADMAN)’, ‘어디니? 뭐하니?’ 등 다수의 앨범을 발매했으며, 11월 예정이었던 남미 투어를 취소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왔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