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02년 성남시 분당구 소재 T 아파트를 3500만 원에 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세청 기준시가 공시에 따른 당시 아파트 가격은 1억 1200만 원 수준이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뱅크 홈페이지에 따르면, 2002년 11월 기준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는 2억 원에 달했다.
박 후보자 부부는 공시지가의 3분의 1, 실거래가의 6분의 1 수준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셈이다.
정청래 의원은 “국민안전처 초대 장관 후보자인데 위장전입에 이어서 세금 미납, 다운계약서 작성까지 드러났다”며 “도덕성의 부재는 이미 드러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자질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