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변희재 트위터 캡쳐
변희재 전 대표는 28일 판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합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 갑절 손배 받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변희재 전 대표는 “(낸시랭의) 논문 표절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는 판결은 다른 건들도 있어 항소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저 판결이면 문대성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라며 “친노종북에 속해 있다는 등의 표현이 인격권 침해라 그러니 어쩌면 이정희 종북 판결 이후 전체를 대법원에 가서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낸시랭이 변희재 전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낸시랭과 변희재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후 변희재 전 대표는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4~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와 트위터 글을 올렸다.
또한 미디어워치는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고,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낸시랭은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