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난 11월 2일 ‘아이폰6 대란’ 소식에 새벽부터 줄을 선 고객들.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뿐 아니라, 단말기를 부당 판매한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회의에서 검토될 과징금 규모는 이통사별로 최대 8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단통법을 위반한 30여 개 유통점은 각각 100만∼15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다.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600만 원, 4회 이상 1000만 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한편 이통3사의 일부 대리점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11월 27일 단통법 20조와 21조를 적용해 이통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