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이대목동병원은 ‘위해정보 제공 우수기관’을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현재 전국 병원들은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환자 중 위해정보로 판단된 환자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위해정보를 수집, 소비자 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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