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 강서경찰서는 직원 식대비와 퇴직적립금 등을 빼돌린 전 사회복지관장 A 씨(52)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직원들이 매월 식대비 명목으로 5만 원씩을 입금한 계좌에서 293차례에 걸쳐 6400여 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직원들의 퇴직적립금 555만 원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식대비와 퇴직적립금을 직원 야식비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