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4일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향후 병원계에 파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취득세, 재산세를 종전과 같이 100% 감면하고, 의대부속병원 및 의료법인병원의 취득세, 재산세는 75% 감면하돼, 2년 적용 후 감면율을 각각 25%씩 추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지방세 감면 재설계를 통한 감면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을 포함한 97개 부문의 지방세 감면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병원계는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감면해 왔던 지방세 감면의 취지를 인정하지 않은 개정이라는 점을 들어 반발해 왔다. 병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현행과 같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안전행정부를 비롯,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하지만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돼 병원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의료기관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기여도 등이 반영된 지방세 감면의 기본정신이 인정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병원들은 연간 약 474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침체된 병원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병원협회의 분석이다. 수도권 소재 한 사립대학병원의 경우 약 11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건강보험수가를 통한 보전이외에는 해결방안이 없다”며 “이에 대한 보전방안을 건강보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