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은 민관유착을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법피아’를 막기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고위직 퇴직자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를 받는 조항도 신설됐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