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YTN 방송 화면 캡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청사 내 형사조정실에서 황산 추정 물질을 투척해 자신의 조교 학생과 검찰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 등 상해 등)로 전 대학교수 서 아무개 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서 씨는 5일 오후 5시 46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대학생 강 아무개 씨(21)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으로 추정되는 산성물질 540㎖을 던져 강 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당시 조정실 안에 함께 있던 강 씨 부모, 형사조정위원 이 아무개 씨(여·50), 법률자문위원 박 아무개 씨(62) 등 4명도 얼굴,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특히 강 씨는 현재 전신 40%가 화상을 당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 모 전문대학 전직 교수인 서 씨는 조교 역할을 했던 강 씨가 지난 8월 말 학교에 “서 씨가 자신을 감금 후 폭언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명예훼손이라며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올해 초 영어 관련 교양수업을 맡아 강의하던 서 씨는 당시 조교이던 강 씨와 아르바이트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얼마 전 내년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사 내 보안과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