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무성 새누리당대표, 김문수 혁신위원장, 나경원 의원
[일요신문] 새누리당이 혁신안을 추인한 가운데 불체포특권에 대한 안은 보류돼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가성 출판기념회 금지, 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 미지급(무노동무임금) 등이 담긴 혁신안을 추인했다.
하지만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체포특권 개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충돌하는 문제 등이 제기돼 추후 논의키로 했다.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체포동의안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데 동의했지만 법률적으로 미묘한 부분이 많아 다시 법률전문가들과 논의해 법안을 성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11일 김무성 새누리당보수혁신특위 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에 대해 1차 결과 보고했지만 출판기념회 금지 등 특권내려놓기 혁신안이 현실성없는 인기영합형 내용이라며 내부 반발이 일었다. 이후 지난 11월 14일 김무성새누리당대표는 토론을 거쳐 대부분의 혁신안을 추인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