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측근 비리를 척결하는 특별감찰관제 적용에 속도가 붙고 있다.
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친척 및 측근의 미리를 막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위 인선을 마쳤다.
여야는 새누리당 소속의 김도읍 이장우 의원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김관영 서영교 의원을 각각 추천위원으로 선정하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9일께 후보추천위 첫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대통령의 친익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리행위에 대한 감찰을 하는 특별감찰관을 두는 제도로, 2014년 3월 13일에 제정돼 지난 6월 19일에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특별감찰관 임명은 지지부진했다. 앞서 국회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가 지난 7월 11일 민경한 임수빈 변호사와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새누리당이 야당에서 추천한 민경한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문제삼아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조균석 교수도 사퇴해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여야는 임시국회를 오는 15일부터 2015년 1월 14일까지 열고 오는 15일과 16일 본회의에서는 긴급 현안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