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2012년 8월 최초 발의된 후 2년 4개월 만이다.
이 때문에 특별한 법적 지원을 갖추지 못한 이전 도청용지 활용은 개발에 한계를 겪으면서 원도심 일대의 공동화를 가속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대전시 등 도청이전특별법 대상 4개 시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용지의 국가 매입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해당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따라서 정부는 옛 충남도청사 매입비 800억 원을 새로 편성하고, 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 등을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사와 관사 촌 등을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