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실있는 층까지 올라가 “판사 나와”…경찰, 영장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신변보호 나서
1월 1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고 1월 20일 오전부터 차 부장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 받은 지난 1월 17일 이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월 18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차 부장판사는 이튿날인 1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 내내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벌여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는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분노해 법원에 침입, 집기를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 난동을 벌였다. 건물 외벽을 뜯어내거나 창문을 깨트리고 법원 내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판사실이 위치한 서부지법 5~6층까지 진입했다. "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을 외치며 차 부장판사를 찾았지만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점검한 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상황"이라며 "1층 접수 현장 뿐 아니라 여러 층에 시위대가 들어왔던 흔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일 이어지고 있는 판사 신변 위협에 대해 "판사들이 신변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판사들의 신변에 지장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서부지법의 정상적인 업무 진행과 추가 조치 필요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86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범죄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