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와 관련해 조현아 부사장을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 4가지 혐의로 지난 10일 고발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총수 일가의 일원인 힘있는 고위 임원과 힘없는 승무원이란 관계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라며 “이번 사태는 갑의 횡포임과 동시에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의 안전과 관련한 법과 규정, 시스템과 상식이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간단하게 무력화된 사건”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 측은 조 부사장에 4가지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해서는 “항공법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항공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등의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승무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일 대한항공 보직에서 물러난 조현아 부사장은 오늘(10일) 사표를 제출한 뒤 부사장직에서도 물러났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