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도의회 전북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수백억원의 비법정이전수입 사용처에 대한 감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허남주(비례대표)의원은 이날 전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방재정법 위반 등 총체적 부실 편성된 가운데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비법정이전수입의 사용처에 대한 전북도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법률적 논리와 대응을 앞세우는 도교육청이 전북도에서 전입 받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중 비법정이전수입 208억2천237만9천원에 대해 도 감사관실의 감사를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전북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상의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등 총체적 부실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전북도로 부터 전입받는 비법정이전수입에 대하여 이제라도 예산의 사용처 투명성 등 회계 전반에 걸쳐 도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복지 형평성과 관련, 교육청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예산 삭감도 지적했다.
전북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19억3천800만원, 저소득층자녀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3억원, 교육복지우선지원 10억원 등 교육복지예산 640억9천만원이 전년대비 감액 편성했다.
허 의원은 “이에 비해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예산은 116억7천285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48.0%가 증액되었다”며 “아이들 교육하는 교육청이, 아이들 예산은 깎고 어른들 예산은 대폭 늘리는 웃지 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도 교육청의 처사를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어 “전북도는 2015년 교육청 전출금으로 175억원 편성했고, 도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208억원을 편성해 전출 없는 교육청의 세입이 33억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전북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소통 없이 예산을 편성해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도 무시한 도교육청의 안하무인격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다”고 질책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