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김 씨가 유 씨 간첩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씨의 아버지로부터 유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위증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고소한다고 11일 밝혔다.
국가보안법 제12조 1항은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상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할 경우 해당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 씨 측은 사건 증거조작을 위해 위조된 서류의 입수경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 아무개 부장검사(42) 등 공판 검사 2명도 함께 고소하기로 했다.
민변은 “김 씨가 북한 회령에서 유 씨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유 씨 여동생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원한을 품게 됐다”며 “국정원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위증한 뒤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증거 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분이 아닌 ‘1개월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검사가 재판과정에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검사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로 진실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변은 유 씨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과 관련해 “유 씨에 대한 보복기소를 중단하고 공소를 취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는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둔 상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