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내년부터 해양수산분야에 투입되는 보조 및 융자사업에 대해 부자격자, 중복․편중지원 예방 및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9일 해양수산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해 집행에서부터 준공후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주요 개정은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또 외부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는 별도 선정위원회를 개최, 사업을 심사하게 됨은 물론 유사사업 2회 이상 신청시는 기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심사해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보조사업시 자기부담금을 타 용도로 유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착수시 자부담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보조 및 융자금 부당 사용시는 지원사업비에 따라 최저 1년에서 최고 2년까지 지원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 내년부터 보조 및 융자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고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