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23개, 개인 41명…체납액 총 47억 700만 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 원(결손액 포함) 이상인 자로서, 지난 5월부터 납부안내문을 통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확정됐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가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까지 공개된 자를 제외하고 신규로 발생된 명단공개 대상자 총 64명(47억 700만 원)이며 법인이 23개 업체(20억 2,600만 원), 개인 41명(26억 8,100만 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울산 남구 소재 모 주택(주)으로 지방소득세 등 2억 5,200만 원을 체납했고,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박 모 씨로 재산세 등 1억 7,800만 원을 체납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차량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범칙사건 조사 등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기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