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징계 재심서 징계대상자 제외 이해 안돼
이재명 성남시장이 15일 연맹의 징계 관련 재심논의 이사회에 자신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실에 단단히 화가 났다.<사진/지난 5일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에 참석해 기자회견 중인 이재명 성남FC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이사회를 열어 자신의 참석은 거부한 채 기소자인 연맹총재, 연맹총장만 참석해 이 시장의 ‘경고’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옛날 먼 옛날 원님 재판할 때도 죄인을 불러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하문하여 변명기회를 줬다”며, “징계대상자의 재심 심의 참여와 진술을 당연한 권리이며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고 연맹을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연맹에 진술권 보장을 위한 재심참여 허용과 공정한 심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의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심판 오심과 연맹 경기운영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글을 남겨 지난 5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징계에 불복하고 9일 재심을 청구해 연맹이 ‘재심 청구를 받은 지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3일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이사회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 성남구단 관계자를 제외한 축구협회 1인(전무), 프로축구연맹 2인(총재·사무총장). 사외이사 3인, 클래식 구단 4인(포항·부산·수원·경남), 챌린지 구단 2인(안양·광주) 등 총 12명이 참석하여 징계 수위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프로축구의 발전을 위시한 연맹과 구단주의 갈등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축구계 안팎으로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