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남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가전제품 등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황 아무개 씨(여·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4시쯤 익산시 모현동 이 아무개 씨(30)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와 진공청소기, 파카 등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6개월 동안 연인사이였으나 범행 전날 이 씨는 황 씨에게 “헤어지자, 다시는 오지 말라”며 이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다음날 황 씨는 이 씨가 출근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는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으나 훔친 물건 대부분이 새 것이었다”며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원룸 CC(폐쇄회로)TV에 찍혀 덜미가 잡혔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