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분기 자동차세 185억원을 부과했다.
제주도는 17일 도에 등록된 38만여대의 자동차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 13만3628건 185억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제2기분 170억7200만원 대비 14억3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도내에 등록된 차량 증가(4만7310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전체 79.3%인 146억8100만원, 서귀포시는 전체 20.7%인 38억2800만원이다.
자동차세는 납부기간인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납세자들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입금전용계좌 납부, 지방세 ARS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납기마감일 7일전까지 납부한 조기 납부자 중 150명을 선정,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세무부서 전 직원이 노력해 자동차세 납부홍보 및 독려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