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총 99대의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장애인콜택시는 이들에게 소중한 운송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실제 장애인콜택시 운행 내용을 보면 병원치료가 49%. 출퇴근 18% 등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승합차량, 임차택시 등 2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이용 대상은 대전시에 등록된 1~2급 장애인이다.
운행 지역은 대전 전역을 비롯해 충남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충북 옥천, 청원, 그리고 세종시 등 인접 시군이다.
요금은 기본요금 1,000원(3㎞ 기준), 이후 440m 또는 107초 당 100원이 추가된다. 대전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내년에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승합콜택시 19대와 개인택시 활용 콜택시 10대를 각각 증차한다.
또 이용 대상범위를 확대, 내년부터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3급)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대전시는 장애인콜택시 예약 때 청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 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