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군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장수군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8일 검찰은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장수군 전 비서실장 김 아무개 씨(5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장수군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업자들에게 허위 견적서를 넣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농협이 지원한 군 금고 협력사업비 3억 8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군수 명의로 위임장을 위조하고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허위 사업비를 청구하게 한 뒤 전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빼돌린 돈 일부를 개인 동호회를 위해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