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경찰의 애인 살인사건’.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김아무개 순경(37)은 애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수감 1년 만에 진범 이 검거돼 극적으로 풀려났다.
그때 그사건의 진범이 바로 이번 ‘살인누명사건’의 장본인 서씨. 당시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다.
지난 92년 11월29일 오전 10시15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A여관 203호실에서 술집 종업원 이아무개양(당시 18세)이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새벽 3시30분쯤 이양과 함께 여관에 투숙했던 김아무개 순경(당시 K경찰서 소속)은 뒤늦게 이양의 사체를 발견하고 곧 경찰에 신고했다.
오전 6시55분께 근무를 하러 나갔다가 다시 객실로 돌아와보니 이양이 숨져 있었다는 것. 형사들은 현장에 있던 김 순경을 유력한 용의자로 여기고 연행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그가 이양과 1년 반 동안 사귀어 왔으나 처음 만난 사이라고 진술했던 점과 부모가 이양이 술집종업원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바람에 둘의 사이가 소원한 상태였다는 점, 이양이 자살했다고 허위신고한 점 등으로 미뤄 그를 범인으로 단정하게 된다.
‘부검결과 사망추정시간이 김 순경이 여관에 머물렀던 시간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견도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이어지는 강도 높은 조사. 경찰은 사흘 동안 3시간 밖에 잠을 재우지 않아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던 김 순경에게 12월1일 자백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다.
같은 달 4일 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 순경은 그 곳에서도 “경찰에서의 자백은 동료 경찰관들이 ‘부인해도 소용없다. 자백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협박과 회유를 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2월29일 구속기소된 김 순경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시작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순경으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눈물의 하소연을 들은 가족들은 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그야말로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김 순경의 가족들은 불확실한 범행동기, 현장에서 확인된 제3자의 정액이 묻은 휴지와 발자국, 국과수 사망추정시간에 대한 오차 가능성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1년 남짓 교도소 생활을 계속하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던 김 순경에게 구원의 빛이 다가온 것은 93년 11월24일. 노상강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서씨(당시 18세)가 수사과정에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다”며 “지난해 여관 살인사건의 범인은 바로 나”라고 털어놓은 것.
우여곡절 끝에 지난 93년 12월16일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고 풀려나 누명을 벗은 김 순경. 당시 자신에게 억울한 옥살이의 원인을 제공했던 서씨가 10년 뒤 또 다른 피해자를 살인 용의자로 몰고 간 이번 사건을 보며 그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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