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병력이 진을 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함과 동시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번 해산 결정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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