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아들과 며느리 가운데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를 가리는 게 관건이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은 ‘밖에서 돈을 벌던 아들보다는 집에 같이 살던 며느리의 책임이 더 크다’며 며느리를 구속기소했고 아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뒤 벌어진 선고공판에서 구속수감중이던 며느리를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오히려 아들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까지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아들측 변호인인 표종록 변호사는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지나친 점이 없지 않다. 즉시 항소하겠다”며 당혹해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 7월26일 이른바 ‘노모 아사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도 원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3년형을 선고받았던 아들의 경우 6개월을 감형해 2년6월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며느리는 원심 그대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원이 두 사람을 기소했던 검찰의 시각과는 사뭇 다른 판단을 내렸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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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법조계 안팎에선 ‘며느리와 아들 중 누가 더 시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노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한 친혈육인 아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한편 아들의 갑작스런 구속수감으로 이 가정은 더욱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하루하루 겨우 벌어서 살아가던 살림인데 기둥격인 가장이 구속됐기 때문. 그의 아내가 풀려나긴 했지만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터라 이들 가족의 앞길은 캄캄한 상태다.
주변에서 그녀에게 일당 1만7천원짜리 아르바이트 일감을 주며 돕고는 있지만 아이들 양육비와 생활비로 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 ‘기구한 불효’로 인해 아들 부부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아픔을 맛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