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진보성향 교수들이 헌법 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지난 19일 진보성향 교수 단체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성명을 통해 “이승만 정권이 행정처분으로 진보당을 해산한 전례를 반성하며 정권이 함부로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도입한 정당해산제도가 헌법의 이름으로 다시 진보당을 해산하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은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부정함에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함은 정당의 폭력적 활동이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여 민주공화국 체제를 위협하는가에 있다. 이것이 법이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는 최대한 보장해야할 민주주의 영역”이라며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평가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