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YTN 방송 화면 캡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검찰청사 내에서 자신의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투척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전직 대학교수 서 아무개 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46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 아무개 씨(21)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미리 준비한 황산 543㎖를 강 씨에게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범행을 하기 전 인터넷에서 지난 1999년 학원에 가던 어린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쓴 뒤 사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인했다. 이에 서 씨가 황산을 뒤집어쓸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씨가 총이나 칼을 구입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황산을 구입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황산 테러 사고로 강 씨는 얼굴과 귀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당시 현장에 있던 강 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이 아무개 씨(여·50), 법률자문위원 박 아무개 씨(62) 등 4명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앞서 경기도 모 전문대학 전직 조교수인 서 씨는 당시 조교 역할을 하던 강 씨와 업무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어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강 씨와의 문제가 알려져서라고 여기고 지난 8월 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