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일요신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순(66) 경기 구리시장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현석)는 23일 오후 1호 법정에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시장 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이로써 시장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내용의 전광판 광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