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10시 30분께 군산시 소재 모 병원 응급실로 복통을 일으켜 후송된 피해자 B 씨(여·50세)의 금목걸이와 팔찌 등 시가 48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독] 배우 하영 증조부 안상호, 1913년 일본어 잡지에 ‘일선동화의 선구’로 소개
[단독] 부승찬 의원, '비밀유출 의혹' 제기한 국방부 관계자들 역고발
[단독] 이진숙, 방통위원장 시절 '졸속 임명 논란' 방문진 감사에게 고액후원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