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10시 30분께 군산시 소재 모 병원 응급실로 복통을 일으켜 후송된 피해자 B 씨(여·50세)의 금목걸이와 팔찌 등 시가 48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연호 기자 [email protected]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독] 성남시 도촌야탑역 신설 ‘골든타임’ 이미 지났나
[단독] 공공수영장 두 배 늘리는 용인시…수요·재정부담 분석은 없었다
SNS·랜덤채팅 파고든 아동·청소년 성착취…AI 탐지·위장수사에도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