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실은 국회 사무처측가 퇴거 시한으로 정한 이날 의원회관 사무실 내 물품을 회수했다.
국회사무처는 ‘퇴실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12월 25일까지)에 퇴실해야 한다’는 퇴거 안내문을 옛 통합진보당에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옛 통합진보당은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중앙당사도 내년 2월 19일까지는 정리를 마쳐야 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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