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실은 국회 사무처측가 퇴거 시한으로 정한 이날 의원회관 사무실 내 물품을 회수했다.
국회사무처는 ‘퇴실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12월 25일까지)에 퇴실해야 한다’는 퇴거 안내문을 옛 통합진보당에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옛 통합진보당은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중앙당사도 내년 2월 19일까지는 정리를 마쳐야 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독] 최정호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명의신탁 의혹…매수인은 텃밭 건설업자
'국지전 잡아야 전면전 이긴다'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 판세에 쏠린 눈
504명 공천이 곧 당선…6·3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증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