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집행 저지로 현장 인원들 안전 우려”…주말 사이 영장 재집행 가능성
공수처·경찰·국방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일 기자단에게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7시 25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다. 관저 도착 이후엔 정문과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을 통과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막혀 관저 건물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대통령 관저가 경호구역이라는 근거로 ‘수색 불허’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는 5시간 넘게 대치했지만 끝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면서 주말 사이 영장 재집행이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1월 6일까지다.
공수처가 주말인 4~5일 영장 재집행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일 출근길에서 “정해진 (체포영장) 집행 날짜는 없지만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6일 이전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로 인치된다. 대면조사에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 4부장이 투입되고, 조사 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세 차례 공수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공조본은 지난달 30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편 이날 이른 오전부터 관저 인근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탄핵 무효” “불법 영장”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등을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철수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북소리를 울리며 환호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 참가자들의 돌발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인근에 3000여 명의 기동대를 투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