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업수입보장보험 ‘콩’ 품목 시범 시행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은 그동안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시행, 각종 재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에 대한 보상에 한정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함으로서 농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됐던 가격하락에 따른 보상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소득감소에 대한 농가소득이 보장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가입대상 농가는 콩 4500㎡이상 경작 및 가입기준 300만원이상 농가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추후 확정된 일정에 따라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하며 추가로 도에서는 농가부담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기 시행되고 있는 재해보험료 수준의 보험료 25%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수입보장 보험 상품 기본구조는 태풍, 홍수, 동해 등 재해로 인한 수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대해 보장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액을 보전하게 된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수확기에 가격이 하락, 농가의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