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선족 A 씨(43)를 긴급수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경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한 다방 앞 인도에서 동거녀 B 씨(45)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다방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A 씨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도망치는 B 씨를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2009년부터 6차례에 걸쳐 중국과 한국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0월 21일 90일짜리 체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내년 1월 20일 출국을 앞둔 상태였다.
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또 수배전단을 제작해 인근 상가해 배포하고 서울과 인천 등 인접 경찰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씨가 불법 체류자는 아니다”며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