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새해인 1일을 기점으로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 금지가 실시된다.
그동안 100㎡ 미만 음식점에서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던 흡연이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 없이 전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전했다.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전문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업주에게 170만 원,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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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6 0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