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올해부터 문화패스·예술인패스 제도 본격 시행
울산시는 순수 예술인(문학, 시각예술, 공연)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학생과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패스·예술인패스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패스’는 대학생과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전시·공연장마다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청소년 할인제도를 ‘청소년(13세~24세) 및 대학생’으로 할인 연령을 확대·일원화하는 제도다. 별도의 패스를 발급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등으로 연령 확인을 한다.
‘예술인패스’는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 예술 장르별 대표 단체(법인) 소속 정회원,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학예사자격증 취득자 등에게 적용되며, 패스 소지자가 전시·공연 관람 시 청소년 수준의 할인율(30% 내외)을 적용한다.
문화·예술인패스 제도는 우선 전국의 국·공립문화예술기관(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민간문화예술기관은 가능한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시설 참여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예술인패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예술인패스 제도 시행으로 예술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대학생과 청소년의 문화 감수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여 기관의 확대로 제도가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