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련 차량 전면 이동제한 및 소독···도내 우제류 도축장 6곳 일제 소독
도는 우선 축산 관련 차량을 이날 전면 운행을 중단시키고, 도내 거점소독시설에서 자체 소독장비 등을 활용해 차량 바퀴·바닥, 차량 내부·발판 등 차량 내·외부를 일제히 소독한다.
축산 관련 차량이 모이는 도축장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도내 우제류 도축장 6곳(진주, 창녕, 김해2, 고성, 함양)에 대한 소독도 이뤄진다.
소독은 도축장 내·외부를 비롯, 축산차량, 근로자, 도축 장비·장구, 주변도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도축장은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파견된 가축방역관의 방역지도에 따라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앞서 경남도는 농장·도축장 전파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도축장 출하차량에 대해 ‘소독필증 휴대’를 의무화시키고, 도축장 출하되는 전 양돈농가의 돼지에 대해 모니터링 혈청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경북도 인접 시군(거창, 합천, 창녕, 밀양, 양산)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도내 유입되는 축산차량에 대해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 후 통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구제역 전파 주요 원인이 농장과 도축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에 시행하는 축산차량, 도축장 일제소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 관련 차량이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할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독을 미실시하거나 위반사항 적발 시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