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사흘간 지자체로부터 유독물 관리업무 이양 받아
또 ‘화학물질관리법’시행으로 유독물 관리업무가 환경청으로 일원화되면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지자체로부터 유독물 관리업무를 이양 받는다.
이는 올해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은 기존 화학물질관리과와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이 통합돼 확대 운영된다.
관할지역인 부산, 울산 및 경남(남해, 하동 제외) 전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영업자 관리, 화학사고 예방·대응·수습·복구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낙동강청은 유독물 관리기관이 변경됨에 따른 산업계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안전관리단 내에 ‘민원도움 콜센터’를 설치·운영해 민원사항 폭증에 대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체제의 조기정착에 기여토록 할 게획이다.
아울러 향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안전원 등과 합동으로 화학물질관련 법령 제도설명회를 권역별로 실시해 기존·신규영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향상시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고, 연속적이고 일관된 차질 없는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