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여야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배·보상, 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6일 여야는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협상에는 정책위의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과 농해수위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이 참여했다.
특별법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희생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됐다.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 및 위로금 지원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심의 위원회가 설치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천 257억 원의 성금을 먼저 사용하기로 했고 부족하면 배보상 심의위에서 심의를 거쳐 국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진도군에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본 거주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안산시와 사고로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기로 했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 교육감의 경우 단원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대학은 필요에 따라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세월호 사고가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던 중 발생한 점을 배려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트라우마센터를 안산에 건립,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양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합의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