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7일 오전 신은미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한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검찰에 출석한 신 씨는 “마녀사냥식 종북몰이의 피해자”라며 “남북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살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국가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보수단체는 신 씨와 황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 씨는 당초 지난 12월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지만, 경찰의 출국정지 조치로 출국하지 못했다. 경찰은 신 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하고 지난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출국정기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10일 이전에 신 씨를 강제 출국시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시킬 수 있고, 강제 출국이 결정되면 향후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한편 경찰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1)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 씨는 신 씨와 ‘종북 콘서트’ 외에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와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