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윤선 변호사 페이스북
[일요신문] 송일국 매니저 논란으로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판사의 발언이 도마에 오르자 정승연 판사의 페이스북 글을 최초 공개한 임윤선 변호사가 심경을 털어놨다.
임윤선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초유포자로서, 다소 길지만 이 일의 선후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임윤선 변호사는 “그간 삼둥이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댓글로 ‘과거 송일국씨가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거짓등록해서 세금으로 월급을 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종종 봤다”고 언급했다.
임윤선 변호사는 “저는 정승연씨의 친구로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이미 몇 해 전 해명된 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임윤선 변호사는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에 언니의 그 글을 보고 공유하겠다고 했고, 공유가 안 되기에 언니의 글만 캡처해서 올렸다”며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맘이었다.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
임윤선 변호사는 또 “허위사실로 이 집 식구 전부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쟁점을 바꿔 ‘말투가 왜 저리 싸가지 없냐’ ‘4대보험 따위라니 권위적이다’ 등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정승연 판사를) ‘알바에게 4대보험따위 대 줄 이유 없다’라고 싸가지 없이 외치는 갑질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퍼뜨린 내용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지자, 공격의 대상을 언니 말투로 싹 바꾸신 분들에게 묻고 싶다”며 “맞은 사람은 아프다고 화도 내서는 안 되는 건가요”라고 되물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언니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원리원칙에 철저한 판사”라며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