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윤선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일요신문] 배우 송일국이 과거 매니저 채용 논란과 관련한 아내 정승연 판사의 글에 대해 사과했다.
송일국은 12일 소속사를 통해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송일국은 “이 일의 모든 발단은 저로부터 시작됐기에 제가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라며 “아내가 문제가 된 글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잘못을 하게 됐다.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송일국은 매니저 임금 논란에 대해 “7년 전 소속사도 없던 중 실무를 담당하던 매니저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인턴이기에 겸직도 가능하다고 하고 별도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안 될 것이며 그 사람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란 안이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직자의 아들로서 좀 더 올바르게 생각하고 처신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라고 해명했다.
또 송일국은 “아내 또한 본인이 공직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의 아내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실수를 한 것 같다. 아내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번 일로 심려 끼쳐 드리고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으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정승연 판사는 정 판사는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라며,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휴대폰으로 전화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는 내용의 해명글을 올린 바 있다.
해당 글은 정 판사의 지인인 임윤선 변호사의 캡처로 공개됐으며, 임 변호사는 당시 “허위사실로 이 집 식구 전부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쟁점을 바꿔 ‘말투가 왜 저리 싸가지 없냐’ 등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