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주시 완산구는 최근 서부신시가지 상가밀집지역 2개소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15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완산구에서는 서부신시가지에 설치돼 있던 무인단속카메라 5개소의 운영시간을 지난 12월 1일부터 종전 오전7시~오후7시에서 오후 10까지로 3시간 연장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 강력 단속을 실시중이다.
이번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2개소는 신시가지 중심도로인 흥산 중앙로에 위치하고 있다. 오전 7시에서 자정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완산구 경제교통과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서부신시가지 불법 주정차 야간 특별단속에서 총 2,590대의 차량을 적발하고 8천2백88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일각의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서부신시가지에 만연한 무질서를 방치할 경우상권 활성화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